직거래되는 풋귤에 대한 농약 사용 안전성 검사 비용이 지원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풋귤을 택배 등을 통해 개별 유통하고자 하는 농가에 대해 행정시를 통해 풋귤 생산‧유통 신청서를 8월 20일까지 제출받아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풋귤의 경우 풋귤 청이나 효소 등에 활용되기 때문에 소비자측에서는 농약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농약성분이 검출될 경우 감귤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 안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생산된 풋귤은 제외되며, 일반재배 풋귤 중 농감협이나 가공업체를 통해 출하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 출하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와 직접거래를 하는 경우 감귤농가에서는 안전성 검사 기관을 지정해 검사를 의뢰한 다음 검사 결과와 증빙서류를 해당 읍면동으로 제출, 농가당 2회에 한해 건당 15만원을 정액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지역 농감협을 통해 풋귤을 수매, 음료로 가공하는 업체에서는 가공업체 책임하에 자가 품질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원료 또는 완제품에 대한 검사비용을 3회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풋귤 생산자나 출하자뜰이 사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풋귤을 유통시킬 경우 농약 관리법 또는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과태료 처분, 고발, 유통 금지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서 사전 안전성 확보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