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0:07 (금)
“유‧도선 안전 위해 운항 법령 개정 한다”
“유‧도선 안전 위해 운항 법령 개정 한다”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6.07.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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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특보 시 운항 제한 기준, 선원‧종사자 등 비상훈련 의무화 등 마련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서장 이명준)가 새롭게 유‧도선 사업관련 법령을 개정해, 해양 안전 기준이 강화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7월 8일 유선 및 도선 사업법과 시행령 개정 및 19일 시행규칙 등이 공포‧시행 됐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 그동안 기상특보 시 운항제한 기준을 관할 관정 별로 정해 공고 했던 것을 앞으로는 시행 규칙으로 통일해 운항제한 기준 및 절차 시행키로 했다.

또한 유‧도선을 새롭게 건조하려는 경우 국가 및 지자체서 지원해 사업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 할 수 있게 마련 됐다.

이명준 서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시행되는 제도가 빠른 시간 내 정착 될 수 있도록 유‧도선 사업자를 대상으로 순회교육 실시 및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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