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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동차세 조기납부자 150명 추첨선정․상품권 지급
제주시, 자동차세 조기납부자 150명 추첨선정․상품권 지급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07.22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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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조기납세자를 대상으로 7월19일 컴퓨터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150명을 선정, 경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제주시가 20만6938건에 209억을 부과, 경품추첨 대상자는 모두 5만5731명이다.

추첨은 올해 연세액 선납자 2만6012명, 6월정기분을 6월23일까지 납부한 조기납부자(자동이체 포함) 2만9719명을 대상으로 당첨자 150명을 선정, 1인 2만원 상당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

추첨은 지방세 프로그램에 따라 컴퓨터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진행된다.

경품 당첨자 명단은 추첨 종료 즉시 제주시청 재산세과 홈페이지에 게재했고, 당첨자 주소지로 당첨 안내문과 2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같이 넣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반송분은 직접 방문 전달할 예정이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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