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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규모의 환경부담금은 얼마일까?” 본격 논의 시작
“적정 규모의 환경부담금은 얼마일까?” 본격 논의 시작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7.2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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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현 도의회 정책자문위원, 과세권 이양‧관광진흥기금 재원 추가 방안 등 제시
임정현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 정책자문위원이 적정 수준의 환경부담금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제주 환경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제주도와 도의회,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합동 워킹그룹이 구성된 가운데, 적정 수준의 환경부담금이 어느 정도인지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 자리가 열렸다.

임정현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 정책자문위원(행정학 박사)은 20일 오후 열린 제주문화관광포럼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환경부담금의 필요성과 적정 부과액 도출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환경부담금의 적정 부과 수준으로 약 2000원을 제시했다.

환경부담금 부과 전 관광수입 추정액에서 관광수요 감소에 따른 산업별 관광수입 감소분을 도출하고, 다시 환경부담금 부과시 부담금 수익 분석을 통해 이를 도출해낸 것이다.

임 자문위원은 이어 환경부담금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 과세권을 이양받거나 관광진흥기금 부과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관광행위를 포함시키는 방안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실제로 환경부담금이 도입되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우선 지방세 기본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목의 신설, 부과 권한을 제주특별법에 의거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권 이양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제주특별법 제246조에 규정된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에 관한 특례 조항 제2항의 기금 재원에 환경부담금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을 규정해놓고 있는 지방세법 제142조와 별개로 관광행위를 과세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이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임 자문위원은 “2010년 이후 제주 방문객이 급증하면서 관광패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광수요 모델 추정을 통해 환경부담금 부과 수준을 재분석할 필요가 있다”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환경부담금을 부과할 경우에도 별도의 관광수요 모형을 추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된 토론 순서에서는 강경식 의원과 강만생 제주자연유산위원회 위원장, 김양보 도 환경보전국장, 강시영 한라일보 선임기자, 여창수 KCTV 부국장,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강주영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제량 (사)제주생태관광협회 대표, 김정수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홍성선 지방재정전략연구소장, 김두홍 관광협회 국제여행업 1분과 위원장, 김영남 김녕미로공원 이사, 오수정 도의회 정책자문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한편 도의회 의원연구모임 제주문화관광포럼은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세계자연유산 제주, 생태관광서비스 패러다임 전환 서비스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세계자연유산 제주, 생태관광서비스 패러다임 전환 서비스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20일 오후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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