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야간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한다”
“야간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한다”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6.07.15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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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서, 캠코더 활용해 야간 시내권 주정차 위반차량 집중단속

심각해지는 주차난과 보행자 교통사고의 증가로 야간에도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제주서부경찰서(서장 박기남)는 8월 1일부터 시내권 일대의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 캠코더 장비를 활용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집중단속 장소로는 상습불법주정차 구간인 신제주로타리에서 삼무공원 입구 4가, 연동 4가에서 매종글래드호텔 4가이다.

우선 18일부터 2주간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이번 단속활동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며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상시로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감심을 주기 위함”이라며 도민의 자발적 동참을 당부했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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