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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다 시민의식이 먼저”
“법보다 시민의식이 먼저”
  • 미디어제주
  • 승인 2016.07.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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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주소방서 삼도119센터 소방위 전홍균
제주소방서 삼도119센터 소방위 전홍균

 2014년 9월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의 한 아파트 13층에서 화재로 일가족 3명이 숨졌고, 2015년 1월 경기도 의정부시 대봉그린아파트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자 4명과 부상자 119명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화재가 더 안타까웠던 이유는 불법주정차 된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소중한 목숨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얼핏 사소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불법주정차는 이처럼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만큼 심각한 사고와 분쟁을 불러오기도 한다.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불법주정차 때문에 단속을 하기 위한 행정력도 낭비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화재 등 재난발생을 예방하고 소방활동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이 [대통령령 제27216호, 2016.6.8., 일부개정] 공포 시행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중 “주택단지 내 소방자동차 통행 보장”은 주택단지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공동주택의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설치할 것과 주택단지 출입구의 문주(門柱) 또는 차단기는 소방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계획 없이 단지 입구에 문주 또는 차단기를 설치하여 비상 시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용이하지 않아 소화·구조 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아무리 법이 개정되어 시행된다 하더라도 시민의식이 우선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것이다.

공용주차장까지 가는 것을 귀찮게 여겨 이면도로의 주정차는 너무나도 당연시되어 너나 할 것 없이 소방도로를 점령한 채 주차를 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현장으로 들어오는데 애를 먹고, 일일이 차를 빼달라고 연락을 하다보면 화재현장은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화재 같은 긴급 상황에서는 소방도로의 불법주정차가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화재가 발생한 곳이 자신의 집, 사상자가 자신의 가족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없음을 항상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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