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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이동제한 제한적 해제 … 농식품부, 7월14일 승인
돼지열병 이동제한 제한적 해제 … 농식품부, 7월14일 승인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07.1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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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출하돼지 엄격한 방역통제아래 농장반출 허용

지난 6월 28일 한림읍 양돈농가에서 돼지열병 확진에 따라 내려졌던 반경 10㎞이내 모든 양돈농가 돼지·정액·수정란·분뇨 등 이동제한이 분뇨와 도축출하용 돼지에 한해 7월14일부터 제한적으로 해제한다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밝혔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돼지열병 추가확산에 대한 위험성 등을 최종 검토한 결과 엄격한 방역통제하에서 제한적으로 분뇨와 도축출하용 돼지에 대한 농장반출 처리를 허용한다는 7월14일 승인 통보에 따른 것이다.

도는 그동안 방역대내 모든 농가(153호· 27만2000마리)에 대한 임상관찰과 항원모니터링검사결과 이상이 없음을 바탕으로 지난 7월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정식 건의했다.

이에 따라 농가가 보관하고 있는 가축분뇨는 사전 시료를 채취, 돼지열병 항원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하루 1농장 1차량 원칙으로 철저하게 차량 소독한 뒤 반출할 수 있다.

일련의 과정은 공무원이 현장에서 지켜보는데서 시행된다.

그동안 방역대내 이동통제로 출하가 금지돼있던 도축용 돼지는 하루 1농장 1방역관 원칙, 1회 1농장 돼지 운송 원칙으로 사전 가축방역관이 임상관찰을 하고 이상 없으면 정해진 날짜에 도축장 출하가 허용된다.

교차오염을 막기 위해 이동제한지역 안 돼지 도축일과 그 밖 지역 도축일을 구분해 시행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하지만 이번 제한적 이동제한 해제로 부분적으로 분뇨와 도축용 돼지 농장반출은 임시 허용되지만, 이동통제기간은 경계지역(3~10㎞) 21일, 위험지역(3㎞이내) 30일 이후 임상관찰과 혈청검사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통제가 해제될 때까지는 유지된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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