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평가 최우수 한림읍․삼도2동 뽑혀
제주시는 올 들어 1월부터 6월 30일 현재 △고정광고물 142건 △현수막 1만2862건 △벽보 2만1877건 △전단 2만3128건 △배너 1323건 △에어라이트 229건 등 불법광고물 5만9561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시는 공연 홍보를 위해 벽보·가로등 현수기를 무단으로 게시한 광고주에게 11건을 형사고발했다.
타운하우스 등 분양 현수막을 불법으로 게시한 분양대행사에 과태료 6건·6553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6월말까지 2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상반기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결과 △최우수는 한림읍·삼도2동 2곳 △우수는 애월읍·일도2동·삼도1동·화북동 4곳 △장려는 구좌읍·조천읍·일도1동·이도2동·용담1동·아라동·노형동·외도동 등 8곳이 선정됐다.
선정된 읍면동은 8월 정례직원조회 때 포상금은 최우수 읍면동 50만원씩, 우수 읍면동 30만원씩, 장려는 10만원씩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좌무경 건축행정과장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올해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동광고물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와 시민참여 확대로 시민의식 제고 와 신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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