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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금고 30일 지정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금고 30일 지정 공고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11.30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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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올해말로 제주도 금고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30일 2007년 1월1일부터 2008년 12월31일까지 금고업무를 취급할 도금고로 일반회계에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특별회계에 제주은행을 각각 지정, 공고했다.

제주도는 지난 11월20일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와 제주은행으로 참여자격을 제한해 도금고 지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1순위에 농협, 2순위에 제주은행을 선정 발표했다.

이번 도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내년도 일반회계에 1조8500억원, 특별회계 4600억원의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을 관리하게 된다.

제주도는 내년 도금고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12월8일까지 도금고 업무취급약정을 체결해 제주도의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차기 도금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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