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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재능 기부·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발의
문화예술 재능 기부·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발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7.1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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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유진의 의원 “문화 향유 확대, 삶의 질 향상 기여 취지”
제주도의회 유진의 의원

문화예술 재능 기부와 후원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유진의 의원(새누리당)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 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문화예술의 섬 조성에 따른 문화예술 재능기부와 메세나 지원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데 있다. 또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육성 지원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 분야의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에 필요한 도지사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 기부후원센터 설치, 지원 등이다.

유 의원은 “문화예술 분야의 재능기부와 후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도민의 문화향유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제는 개인 전유물의 문화예술이 아닌, 문화예술 나눔으로 도민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의견 수렴 후 오는 9월 제345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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