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제주지방경찰청은 30일 연말연시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전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 간.
특히 경찰은 제주지역 유흥가 등 음주운전이 야기되는 장소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야 불문 단속장소와 단속기법을 다양하게 전개해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차량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한다.
이와 관련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대형 교통사고와 직결된느 아주 위험한 행위로써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술자리에 참석할 때에는 차를 두고 가는 습관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10월말까지 음주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 2700건 중 298건(11%)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전체 사망자 87명 중 음주교통사고 사망자는 11명(12.6%)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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