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피고인 신문조서 증거채택 '보류'
피고인 신문조서 증거채택 '보류'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11.29 2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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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압수문건 필적감정 통해 작성여부 판가름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 29일 오후 6시부터 속개된 7차 공판에서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한 증거채용 여부에 관한 판단이 보류됐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7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한 증거능력 채용 여부 판단을 보류키로 했다.

다시 속개된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기관 조서에 대한 '임의성'을 부정한다"면서 "논리적으로 진술할 이유가 없어 진정성립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법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느냐"고 묻자 변호인단은 "실질적 진정성립은 물론 형식적 진정성립에 관해서도 부인한다"며 진술을 거부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한 증거채택 여부에 관한 판단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 압수문건 피고인 필적감정 통해 작성여부 가리기로

이어 증거물로 채택된 조직표와 보고 문건 등의 실제 작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적 감정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벌어졌다.

재판부가 필적감정기관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제안하자 검찰은 "국과수는 경찰청 산하 기관이며,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며 "국과수보다 더 공신력이 있는 대검 과학수사팀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변호인단은 "공신력을 놓도 따지더라도 국민들이 알고 있는 국과수지, 어떻게 국민들이 대검과학수사팀을 아느냐"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는 "이번 사건의 경우 검찰측에서 주도한 사건인 만큼 필적감정을 대검 쪽에서 맡는다는 것은 한쪽에 치우칠 우려가 있으니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하는 게 좋겠다"며 변호인측에 손을 들어줬다.

한편, 다음 공판은 12월11일 오전 10시 8차 공판을 시작으로 12일부터 14까지, 19일, 그리고 21일과 22일에 걸쳐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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