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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의례적 ‘갑질’ 사라지게 되나
공무원들 의례적 ‘갑질’ 사라지게 되나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6.07.08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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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사적 접촉 금지

제주도내 공무원들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욕을 먹고 있다. 그래서인지 청렴도 결과는 늘 꼴찌 수준이다.

제주도가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해서인지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바로 직무 관련자와 사적인 접촉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들여다보면 신설된 조항이 눈에 띈다. ‘골프 등 직무 관련자와의 부적절한 사적 접촉 제한’이라는 조항이다. 이 조항엔 직무 관련자와의 골프나 여행 등 사적인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의례적이던 직무 관련자와의 식사도 제한된다. 직무 관련자와이 식사는 간담회 등 공적인 업무 수행에 한정하고, 3만원 이내 범위에서 허용된다.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도 제한된다. 이 조항도 이번에 신설됐다. 경제분야인 경우엔 상장 또는 상장 예상 기업의 유가증권 거래, 도시개발분야 부동산 거래 등을 제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와 사적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 경우엔 담당부서에서 제척하도록 하고, 제3자 도민인 경우에도 기피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외부 강의도 제한을 받는다. 예전 조항엔 강의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월 3회 또는 6시간 범위내에서만 외부 강의가 허용된다.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은 “9월부터 시행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공무원 행동강령을 더욱 엄격히 적용, 공직 비리 예방을 위한 감찰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제주도 공직자의 청렴성을 도민의 눈높이에 걸맞은 수준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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