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피서지․도서지역 등 무신고 영업행위 “꼼짝 마”
피서지․도서지역 등 무신고 영업행위 “꼼짝 마”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06.2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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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7월 한 달 동안 어촌계·해녀회 ‘해녀의 집’중점 특별단속

제주시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오는 7월1일부터 7월말까지 피서지·도서지역 등 무신고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 없이 운영하는 무신고 식품·공중위생업소이다.

특히,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해안도로 인근에 어촌계나 해녀회에서 운영하는 ‘해녀의 집’에 대해 단속할 계획이다.

 방문 관광객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우도지역에 무신고 영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에 따라, 관련부서 등과 함께 특별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단속으로 ‘비정상이 정상화 되는’ 사태를 엄격히 단속함으로써 관내 건전 영업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반 업소는 1차에 한해 영업중단과 영업신고를 하도록 행정계도하고, 시정되지 않는 업소는 자치경찰단에 형사고발 조치한다.

불법개조차량, 무단건물용도변경, 무단도로점용 등 다른 법 위반사항은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적발된 업소는 별도 관리카드 작성을 통해 지속·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시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모두 65건(푸드트럭 27건, 일반음식점 9건, 휴게음식점 9건, 숙박 14건, 미용 3건, 기타 즉석판매제조가공 등 3건)을 단속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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