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제주경마장 소속 기수들과 경마 브로커, 조직폭력배 등이 가담한 대규모 경마 승부조작 사건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22일 경마 승부조작 등 대규모 경마비리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 기수와 조교사, 말 관리사, 마주 등 경마 관계자들과 사설 경마 운영자, 조직 폭력배, 경마 브로커, 불법 마주 등 모두 39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 등으로 적발해 15명을 구속 기소하고 6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쫓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제주경마장 승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10명이 입건돼 이 중 2명이 구속 기소됐다. 승부 조작에 가담한 기수는 모두 6명이었다.
전 제주경마장 소속 기수 A씨(30)와 B씨(34)는 동료 기수를 통해 사설경마장 운영자와 경마 브로커로부터 11회, 7회에 걸쳐 5200만원, 4900만원을 받고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전 제주경마장 소속 기수인 C씨(34)와 D씨(34)도 각각 한차례씩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동료 기수 4명에게 금품을 전달한 E씨(34)는 이들과 함께 모두 18차례 승부 조작에 가담, 지난 2013년 8월 경마 승부조작으로 처벌받은 후 출소해 다른 경마 브로커와 함께 또 동료 기수에게 승부조작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현 제주경마장 기수인 F씨(40)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 2월까지 사설경마장 운영자로부터 1100만원을 받고 경마 제공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에게 승부조작 대가로 1억원이 넘는 돈을 건넨 사설경마장 운영자 G씨(54)와 경마 브로커 H씨(46)는 각각 지난해 12월 11일과 올 4월 8일자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의 승부조작 사례를 보면 우승 예상마가 통상 한 경주당 3~4필 정도인 점을 이용, 승부조작으로 1~2필을 제외시켜 나머지 2~3필에 대 베팅해 적중률을 높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품을 받은 기수는 출주 전부터 말을 긴장시켜 스타트를 늦게 하고, 경주 중에도 고의로 고삐를 당겨 말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추진 동작을 작게하는 방법으로 3착 이하로 늦게 들어오게 하는 수법이 동원됐다.
검찰 관계자는 “적발된 기수 중에는 돈의 유혹에 가담했다가 결국 범죄에 이용만 당하고 받은 돈까지 돌려준 기수, 그만두고 싶어도 신고의 두려움 때문에 계속 승부조작에 이용당한 기수도 있었다”며 고질적인 경마 관련 비리에 경종을 울리고 경마 비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