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3단독, 해당 법인·대표에 각 벌금 2000만원 선고
산지를 무단으로 훼손, 전용한 농업회사법인 대표가 실형과 함께 수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업회사법인 대표 홍모씨(45)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홍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에 있는 임야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잡목을 제거하고 굴삭기를 이용해 절토, 성토 작업과 함께 석축을 쌓는 등 2596㎡의 산지를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재판 과정에서 “농업용 저장창고를 짓기 위해 토지를 매수했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를 다시 매도했으며 그 과정에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다”고 항변했지만 정 부장판사는 이를 일축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불법 산지전용 행위는 지가 상승 목적이었음이 명백하다”며 “원상복구가 됐다고 해도 형식적인 것에 불과, 전과 같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뿐 아니라 토지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돼 사실상 효과가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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