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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 부결 “왜?”
제주도 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 부결 “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6.2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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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노조, ‘공무직 감축 및 구조조정 계획 수립’ 부대조건 삭제 요구
 

제10대 제주도의회 전반기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이 부결되는 상황이 빚어졌다.

민선6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조직 개편 내용이 담긴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과 함께 세트로 본회의에 상정된 정원 조례 개정안이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고 부결된 것이다.

21일 오후 열린 제34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은 찬성 29명, 반대 6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하지만 정원 조례 개정안은 재석 의원 38명 중 찬성 18명, 반대 8명, 기권 12명으로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했다.

정원 조례 개정안이 부결된 것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붙인 부대의견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직 감축 및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 추진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공무직 정원 관리를 조직 관리부서에서 일원화해 관리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부대조건 중 공무직 감축 및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제주도청 공무직노동조합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었다.

공무직 노조에서는 행정자치위에 부대조건의 이 부분을 삭제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행자위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공무직 노조는 의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면서 정원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켜줄 것을 호소했다.

표결 결과 찬성과 반대 표가 각각 18명, 8명으로 갈린 데다 12명이 기권하면서 공무직노조의 실력 행사가 위력을 발휘한 셈이 됐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대거 채용된 공무직 감축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대목이다.

제주도는 당초 98명을 늘리는 정원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행정자치위에서는 증원 규모를 95명으로 조정, 부대조건을 달아 수정 가결한 바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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