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하세요”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하세요”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06.21 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필요한 시간만큼 어린이집 이용․이용한 만큼 보육료 지불 "제주시 올해 10곳 운영

실제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기관을 제주시가 지난해 4곳에서 올해 10곳으로 늘려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간제 보육서비스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해 양육수당을 지원 받는 영유아 가구가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필요한 시간만큼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대상은 양육수당 수급가구 가운데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영유아이다.

1시간 보육료는 4000원이다. △맞벌이형(월 80시간한도, 시간당 1000원 본인부담) △기본형(월 40시간한도, 시간당 2000원 본인부담)으로 구분 신청할 수 있다.

이용시간은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이용을 원하면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온라인 신청(www.childcare.go.kr),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전화로 사전 신청예약하면 된다.

종전엔 짧은 시간 아이를 맡겨야 할 때도 종일반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친인척 도움을 통해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시간제보육 실시로 양육수당을 받으면서 필요한 시간을 선택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비용을 지불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짧은 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영유아 164명이 5602시간을, 올해 5월말까지 영유아 150명이 4483시간을 이용했다.

고숙희 여성가족과장은“시간제보육 사업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맞벌이가구 양육부담 경감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