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6일 “도시계획 조례개정은 제주의 가장 중요한 공공자산인 지하수 보존과 타운하우스 등 무분별한 개발방지와 부동산 가격안정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며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원 지사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관련 관계자 회의에서 “읍면지역 주민들의 실수요를 위한 소규모 주택은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서별로 구체적인 방안을 조율하라“고 지시했다.
원 지사는 오수처리와 관련, “소규모 주택에 개인오수처리시설을 갖추는 경우엔 허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이어 원 지사는 “실수요에 의한 소규모 주택은 당연히 재산권을 존중해 건축을 허용해야 하나, 투기세력과 건설사업 이익을 위한 영리적인 개발 요구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원 지사는 “타운하우스와 연립주택 등의 분양용 또는 대규모 주택으로 인한 난개발은 엄격히 제한될 수 있도록 하고, 연접도로 기준 상향조정은 10호(세대)이상 주택에 한해 적용되는 규정임을 널리 알릴 것”을 주문했다.
원 지사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열었는데 다양한 사람들의 토론기회 조차도 파행시킨 행동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끝으로 원 지사는 “마을 이장단 협의를 비롯해 실제로 수렴해야 하는 의견들에 대해서는 폭넓고 신속하면서도 충분히 수렴해 합당한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