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박유천 '너덜너덜'…성폭행 2차 고소 여성, 당시 112 신고
박유천 '너덜너덜'…성폭행 2차 고소 여성, 당시 112 신고
  • 미디어제주
  • 승인 2016.06.17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또다른 유흥업소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당시 피해여성이 112에 신고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가 지난해 12월 자신이 일하던 강남의 한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박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밝혔다. 이모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당했다는 고소가 취하된 지 이틀도 안 돼 벌어진 일이다.

앞서 박유천은 10일 이모씨로부터 “일하던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했으나 14일 이 씨가 “강제성 없는 성관계였다”며 고소를 취하했다. 

이 와중에 17일 YTN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또다른 피해진술을 한 A씨가 지난해 12월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통화내역이 발견되며 성폭행 사건의 의심을 품을 만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날 새벽 3시 20분께 A씨는 120 다산 콜센터를 통해 112에 신고했다. 이어 새벽 4시 40분쯤에는 서울 역삼지구대에서 직접 전화까지 했다. 

경찰관계자는 YTN을 통해 “연예인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신고자의 진술을 들어봤다. 듣는 와중에 사건을 접수한 뒤 명확한 수사를 진행하길 권유했지만, 도중에 신고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피해여성 A씨는 “성폭행당한 사실이 알려지고 톱스타를 상대로 법적 공방을 펴는 게 두려워서 이름을 말하지 않고 고소까지는 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성폭행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지울 수 없어서 심리센터에 찾아가 상담까지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선 성폭행 주장 여성이 고소를 취하했지만 또 다른 성폭행 피해자가 등장한 만큼 전담팀을 구성했다. 경찰은 1차 성폭행 고소 사건의 진실 여부를 조사하면서 동시에 추가로 제기된 다른 여성의 성폭행 정황도 확인할 계획이다.

아주경제 최송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