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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 난개발과 지하수 오염은 연결되는 부분”
“도시계획조례, 난개발과 지하수 오염은 연결되는 부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6.1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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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수 부지사, 고태민 의원 ‘불이익 배제 원칙’ 위배 주장에 반박
고태민 의원(왼쪽)이 16일 예산결산특위 결산심사에서 도시계획조례 개정 문제를 지적한 데 대해 권영수 행정부지사가 중산간 난개발에 따른 지하수 오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공공하수관로 시설이 연결되지 않은 지역에 건물 신축을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주도가 지하수 오염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재차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권영수 행정부지사는 16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용) 회의에 출석, 고태민 의원(새누리당)으로부터 전날 도시계획조례 공청회가 무산된 데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고태민 의원은 이날 정책질의를 통해 10년 전 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당시 시군 통합에 따른 ‘불이익 배제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기반시설 추진은 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이걸 추진해도 되는 거냐”면서 “물론 앞으로 조례 심사를 하게 되겠지만 이런 발상을 할 때는 의견을 충분히 듣고 완성품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권 부지사는 이에 “특별자치도 10년 동안의 여러 가지 공과를 평가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제주 최고의 가치는 청정 자연을 보전하는 데 있고 특히 제주의 물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지하수 오염이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다. 지금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고 의원이 다시 “이번 조례안이 지하수 보전 때문에 만든 거냐. 난개발을 방지하겠다고 한 것 아니냐”며 난개발로 인한 지하수 영향이 조사된 게 있느냐고 따져 물었지만 권 부지사는 “난개발과 지하수 오염은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다. 중산간 지하수 오염원 조사 결과 80% 이상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이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고 의원의 불이익 배제 원칙 주장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고 반박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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