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위한 향후 일정을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은 지난해 2월 6단계 제도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민·단체 등 의견수렴은 물론 공모, 전문가 포럼, 국제학술세미나, 연구용역, 소관부서 합동 원탁토론 등을 실시했다.
이어 도내 외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70여건의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과제의 주요 내용은 ▲환경보전 분야 세계환경수도, 토지(공유지 장기임대), 곶자왈 보전 등 ▲조세‧제정 분야 제주특구세제 도입, 개별소비세 이양, 권한이양 소요재원 등 ▲산업특례 부문 신ㆍ재생에너지 인ㆍ허가권 이양, 카지노업 건전화 등 ▲투자환경 분야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영어교육도시 특례 등이다.
제주도는 지난 4월 국무조정실과 합동워크숍을 개최해 관련 부서별로 과제를 재검토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마쳤다.
이번 6단계 제도개선과제는 오는 21일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에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하고, 28일 오후 3시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도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7월 중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쳐 하반기 정부에 제출, 향후 결과에 따라 정부부처 협의와 입법절차가 진행된다.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 관계자는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성장을 목표로 도의회 및 도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특별자치도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