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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져야 본전” 정식 재판 청구, 소송비용 부담 ‘된서리’
“밑져야 본전” 정식 재판 청구, 소송비용 부담 ‘된서리’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6.1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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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공판절차 지연 및 소송비용 증가 적극 대응 나서
 

최근 형사소송에서 불필요한 증인을 신청하거나 약식 기소된 사안에 대해 ‘밑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데 대해 검찰이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사실상 사문화돼 있던 형사소송법상의 ‘피고인 소송비용 부담 규정(제186조)’을 활용, 혈세 낭비를 방지하고 심리가 꼭 필요한 사건에 역량이 집중되도록 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형사 피고인들이 최근 명백한 죄를 짓고도 피해자나 증인을 법정으로 불래 공판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정당한 약식 명령에도 정식재판을 청구, 불필요한 증인 여비와 국선변호언 선정 비용 등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말다툼을 벌이다 상대방의 멱살을 잡아당겨 다치게 한 A씨(43)의 경우 검찰이 약식 기소한 데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벌금 50만원 외에 국선변호인 선정비용과 증인 여비 등으로 40여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또 B씨(54)는 건물 신축을 위한 평탄화 작업을 하던 중 분묘를 발굴했다가 불구속 기소되자 피해자와 마을 주민, 임차인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데 이어 추가로 증인을 신청하는 등 재판을 지연시켰다.

결국 B씨는 소송 진행중에 범행을 자백,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검찰이 증인 여비 등 소송 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키도록 함으로써 27만여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3월 주점 화장실에서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C씨(22)는 불구속 기소된 후 증인 신문 이후에도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자백했다.

법원은 C씨에 대해 올 3월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소송 비용 11만여원을 추가로 부담시켰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약식 명령에도 정식 재판 청구가 남발되면서 불필요한 증인 여비와 국선변호인 선정 비용이 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재판 절차가 지연되고 피해자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정작 세심한 심리가 필요한 사건에 시간과 인력, 비용이 제약을 받게 되는 폐단이 있다”고 설명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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