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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피해자 지원 조례 소관부서 놓고 일대 설전
세월호 피해자 지원 조례 소관부서 놓고 일대 설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6.1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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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 “2년 동안 관심 없다가 소관부서 아니라고 발뺌?”
13일 열린 농수축경제위 회의에서는 세월호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소관부서 문제를 놓고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왼쪽부터 허창옥, 좌남수, 윤춘광 의원과 박원철 위원장.

제주도의회가 의원 발의로 조례 제정을 추진중인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조례안과 관련, 소관 부서를 어디로 할 것인지를 놓고 의원들과 집행부가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13일 권영수 행정부지사와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을 출석시켜놓고 소관 부서가 해양수산국인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허창옥 의원(무소속)이 가장 먼저 총대를 맸다.

허 의원은 권 부지사가 “업무 총괄은 해양수산국에서 하되 보건복지 부서에서 당연히 업무 협조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한 데 대해 “업무 분장이 잘못돼 있다. 조례안을 보면 심리치료 및 직업재활 지원, 의료비 지원 등 업무가 모두 보건복지여성국이 맡고 있는 일들 아니냐”고 추궁했다.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안전 문제에 대해선 정부에서도 국가안전처와 국무조정실이 총괄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보건복지 부서에 맡고 있는데 왜 제주도에서는 왜 해양수산국이 맡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윤춘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참사가 2014년에 일어났는데 2년이 다 지나서야 의원 발의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조레안 내용이 죽지 못해서 살아온 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해서 만들어진 거다. 행정에서 진작 준비했어야 한다. 오죽 답답했으면 피해자들이 죽으려고까지 하겠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이은희 국장은 피해자 지원 및 구제에 관한 특별법상 의료 지원금과 생활안전 지원에 대한 부분까지 해양수산부에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시했다.

결국 허창옥 의원이 분을 참지 못하고 호통을 쳤다.

박 위원장은 “지금 중앙부처 얘기를 하는데 애초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사고수습대책본부가 꾸려졌다가 해체된 것으로 알고 있다. 피해 수습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의료비, 치료비, 심리치료 지원, 장례 지원 등 업무를 했다”면서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다면 벌써 이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전혀 관심을 쏟지 않다가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도 부서끼리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혀를 찼다.

이 국장이 다시 “업무를 회피하는 건 아니다. 총괄은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고 특별법에 의해 지원이 나가고 있다”고 항변하면서 “조례 명칭을 정확히 해주면 저희가 맡겠다. 특별법상 지원금은 기한이 되면 다 종료된다”고 답변했다.

박원철 위원장은 이에 대해 “국장의 얘기는 조례를 괜히 만들어 피곤하게 하느냐는 얘기로 들린다. 담당 국장의 자세로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조례 명칭 때문에 업무 관장부서가 다르다고 하고 있는 지금 모습을 보면 도민들이 어떻게 느끼겠느냐”고 호되게 나무랐다.

결국 권 부지사로부터 “조례가 제정되면 규칙도 만들어야 한다.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담당 부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듣고서야 세월호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공방이 일단락됐다.

13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에서 권영수 행정부지사(왼쪽)와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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