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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67억 원 부과…6월말까지 납부
제주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67억 원 부과…6월말까지 납부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06.10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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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20만6938건에 167억83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6월1일 기준 자동차등록대수 36만1602대 가운데 연납신청 납부한 14만7159건을 뺀 것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51%가 늘었다. 건수는 1만7132건, 금액은 16억200만원이 각각 증가했다.

차종별 부과현황은 승용자동차 150억 원, 승합 5억 원, 화물 11억 원, 기타 특수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가 1억 원이다. 승용자동차가 전체 부과금액의 89%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6월1일 현재 제주시에 등록돼 있는 자동차, 이륜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1년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고지하게 된다. 그밖에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1/2씩 각각 부과된다.

시는 처음으로 외국인 납세자 1018명에게 영어와 중국어 안내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이는 다른 세목으로 점차 늘려가기로 했다.

자동차세는 전국온라인납부시행으로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ARS(1899-0341)를 이용한 납부 또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로 접속해 납부할 수 있다.

시는 6월 23일까지 납부하는 조기납세자, 자동이체신청와 올해 연세액 미리납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7월22일께 컴퓨터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150명을 선정, 1인당 2만원 상당 상품권도 지급할 계획이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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