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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노조, 오는 23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선언
학교비정규직노조, 오는 23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선언
  • 조보영 기자
  • 승인 2016.06.0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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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학교비정규직노조, 교섭 결렬…투표조합원수 96% 파업 찬성
'기본급 3% 인상 및 소급 적용' 등 도교육청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촉구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8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주장하며 오는 23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8일 오전 10시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사업장보다 평등하고 민주적이어야 할 교육현장에 저임금과 심각한 차별, 고용불안 문제가 여전하다”면서 “도교육청이 17일까지 불성실한 교섭을 계속할 경우 23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경고,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제주도교육청은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13차례 임금 교섭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5월 23일 열린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노사간 현격한 주장 차이로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5월 11일부터 6월 3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 재적조합원수 841명 중 674명이 투표에 참가한 결과 찬성 645명, 반대 24명 등 투표 조합원 수 96%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도교육청은  기본급 3% 인상안 외에 어떤 안도 내놓지 않았으며 17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기본급 인상을 소급하지 않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면서 “96%라는 압도적인 파업 찬성률은 이러한 문제를 반드시 바꾸겠다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의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규탄했다.

이어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는 정규직에 비해 급여가 60% 수준에도 못미치며 상여금은 한 푼도 없다. 급식비는 정규직 13만원에 비해 8만원에 불과하다. 방학 중 비근무자의 경우 1월, 8월 등 방학기간 동안 월급 0원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가 올해 2월 기본급 3%인상, 명절휴가비 70만원으로 인상, 영양사면허수당 83500원 신설 등의 처우개선안을 내놓았지만 도교육청은 무시하고 있다”면서 “특히 이석문 교육감이 후보 시설에 약속한 급식보조원 월급제 시행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는 ▲기본급 3%인상 및 소급 적용 ▲상여금 100만원 ▲급식보조원 월급제 시행 ▲명절휴가비 기본급 60%인상 ▲급식비 13만원 ▲전 직종 수당 동일하게 적용 등을 주요 요구안으로 내놓았다.

한편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로 구성됐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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