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2시 농어업인회관서 주민대표, 시민단체, 전문가 등 토론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5일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도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제주도는 녹지지역 등 난개발을 정비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5월 11일 도시 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도민의견을 청취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건수는 32건으로 공공하수도 연결 처리와 도로 너비기준 완화 요구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접수됐다.
도는 오는 15일 오후 2시 농어업인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주민대표, 시민단체, 전문가 등 토론을 거쳐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대한 추가 의견을 받기로 했다.
제주도는 도민 공청회가 끝나면 지금까지 제출된 도민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조례안을 보완한 후 규제심의,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7~8월경 도의회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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