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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환경의, 환경에 의한, 환경을 위한’ 환경세?
제주도 ‘환경의, 환경에 의한, 환경을 위한’ 환경세?
  • 김동은
  • 승인 2016.06.0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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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동은

오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이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네스코 자연 과학 분야에서 3관왕을 달성한 아름다운 섬 제주. 2011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제주. 그 무엇이 이보다 ‘환경’과 ‘자연’이라는 단어와 어울릴 수 있을까? 자연의 본고장이라는 명성답게 제주를 찾는 관광객의 수도 급증하고 있다. 2016년 5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올해 시작부터 전일까지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은 지난해와 비교할 때 67만 여명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관광객의 급증은 수치만으로도 확연히 확인 할 수 있다. 그만큼 제주도는 자연보호에 예민하고, 환경을 중요시하려 한다.

그렇다면 제주도는 환경 보호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제주도는 현재 ‘2030 Carbon Free Island’라는 슬로건으로, 2030년까지 탄소 없는 섬으로 탈바꿈을 계획하고 있다. 2012년부터 관용 전기차 보급을 시작으로 민간 보급도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다. 매년 초에는 ‘국제 전기차 박람회’를 개최하고, 홍보 및 보급을 위해 여러 관련행사를 주최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도 힘을 쏟고 있다. 제주에서 제일 활성화 되어있는 태양열, 풍력 에너지를 비롯하여, 해상풍력 단지, 파력, 소수력 발전에 대한 연구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취지의 환경보호는 극히 찬성한다. 환경오염 빈도수도 낮을뿐더러,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무한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환경 보호를 위한 환경세를 부과하자는 의견이 있다. 환경세란 '환경오염행위에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환경세에 대한 언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3년에는 ‘세계 환경 수도 조성 지원 특별 법안’을 마련하면서 도내 환경 보전을 위해 제주 방문객에게 환경 기여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지만 거센 반발 여론에 의해 진행되지 못했었고, 2014년 국회에서는 관광세 관련 법률안을 제시하였지만 ‘한국관광협회중앙회’를 중심으로 관광산업을 위축 시킬 수 있다고 제제 되었었다. 즉, 조세에 대한 부담 및 국내 여론 악화에 대한 부작용이 반대여론의 큰 주장이었다.

내 생각도 이들과 다르지 않다. 경제학자 리처드 탈러가 쓴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선택』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인간의 선택은 결코 돈이나 수치만으로 예측해낼 수 없다. 우리는 그 위에 있는 감성적, 심리적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위 반대 여론이 감성적, 심리적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 환경보호를 위해 환경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이중과세가 돼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것이 내 의견이다. 현재 제주도의 공영관광지 중 성산일출봉, 주상절리, 별빛누리공원 등 31곳이 입장료를 받고 있다. 이 유료 관광지에는 시설관광지는 물론 자연관광지도 포함되어 있고, 입장료는 시설관리비 및 관광지 보호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즉, 말이 입장료이지 환경세 명분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더군다나 제주도는 현재 입장료 인상을 추진 중에 있다. 도립미술관 같은 경우는 기존 1천원의 입장료였지만 13배 가량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인상을 앞둔 환경세 명분의 입장료를 두고 별도의 환경세를 신설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며, 관광객들의 반감을 사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또 제주도는 올해 초 환경보호와는 모순의 행동을 보여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다. 제주도는 작년 11월부터 곽지해수욕장 해수풀장 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참여환경연대가 제주도가 범법행위로 공사를 진행했다면서 제주지검 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하였는데, 이 범법행위를 포함하는 법이 제주특별법, 국토 계획법, 지방공무원법, 형법입니다. 제주특별법 제473조 제1항 제3호는 ‘해안선 50m이내에 탈의장, 샤워장, 화장실 등 해수욕 기본시설만 높이 5m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다. 해수풀장은 위 기본시설에 포함되지 않다는 것이 참여환경연대의 주장인 것이다.

또 제주도는 도내 11개 해수욕장 중 유일하게 곽지해수욕장을 관광지로 지정하였다. 지정이 되면 관광지 사업 이외의 개발에 대해서는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고시절차 거쳐야 한다. 하지만 위 과정도 어긴 것이다. 즉, 국토계획법을 위반한 것이다. 게다가 담당공무원이 관련 부서와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것은 지방공무원법과 형법을 위반한 것이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 범법행위를 하면서 공사를 하는데 국민, 도민의 세금 3억원이 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철거를 하는데도 2억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그런데 제주도 일각에서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세를 신설하겠다고 한다. 환경을 파손하는데 5억원을 들였는데 보호하기 위해 환경세를 도입하겠다. 이 부분에 대하여 모순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적어도 제주도 스스로는 환경에 대한 명성을 깎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확실히 이 이슈가 정리되기까지엔 환경세는 아직 시기상조일지도 모른다.

오히려 환경을 보호하는 획기적인 사례들도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라남도 증도에서는 입장료로 2천원을 받고, 입장시에 비닐봉지를 같이 준다고 한다. 그리고 돌아올 때 비닐봉지에 쓰레기를 채워오면 입장료 1천원을 환불해주었다고 한다. 이 같은 방법이 오히려 환경보호를 위한, 관광객들의 반감을 덜 사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지 않을까싶다.

언젠가는 환경파괴정도가 심각해져 환경보호를 위해 큰 돈을 지불해야 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이전에 제주도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좀 더 효율적이고 반감이 덜 한 보호방법을 생각해내는 것이 도정은 물론이고 도민들에게도 또 하나의 숙제인 것이다. 이 숙제가 해결이 된다면, 자연의 본고장 제주도의 환경을 유지하고, 동시에 관광객도 유지할 수 있는 그 누구에게나 윈윈(Win-Win)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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