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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20대 국회 첫날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발의
위성곤, 20대 국회 첫날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발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5.3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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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활동기간 내년 2월 3일까지로 명시, 선체조사 기간 6개월 보장
위성곤 의원이 20대 국회 개원 첫 날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대 국회가 문을 연 30일,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위성곤 의원은 30일 특조위 활동기간을 2017년 2월 3일까지로 명시하고 선체 조사에 최소 6개월의 기간을 보장하는 ‘4.16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특조위 활동기간은 1년이며,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세월호 특조위는 활동기간의 시작점인 ‘구성을 마친 날’이 언제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 왔다.

정부는 활동기간의 시작이 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부터라고 주장, 올 6월로 특조위의 진상조사 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야당에서는 사무처 구성 등이 이뤄진 때부터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무처가 구성되기 전에는 인적, 물적 기반이 없어 실질적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특조위 활동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은 법 시행 후 4개월여가 지난 2015년 5월 11일에야 제정됐다.

더구나 주요 사무처 구성은 2015년 7월 27일, 특조위 활동예비비 배정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은 8월 4일에야 이뤄졌다.

위성곤 의원

이에 위성곤 의원은 “정부가 당연히 법 시행 시기에 맞춰 시행령을 제정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는 등 후속조치를 지연시킴으로써 특조위의 실질적인 활동 기간이 대폭 축소됐다”고 비판했다.

위 의원은 이어 “모두 231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가 한 건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 6월말로 활동이 끝난다면 특조위는 존재 의미가 없고 세월호 인양도 7월로 예정돼 있어 사건의 핵심 증거인 선체 관련 조사도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특조위 활동 기간을 관련 예산 배정이 결정된 2015년 8월 4일부터 1년 6개월 후인 2017년 2월 3일까질 명시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개정안에서는 2017년 2월 3일까지 선체조사를 위한 최소 기간인 6개월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체 인양(육상 거치)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밖에도 현재 1년으로 돼있는 특조위 위원 등의 임기도 위원회 실제 활동기간으로 일치시켰다.

위 의원은 “이미 19대 국회에서 특별조사위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의 처리를 여야가 합의한 바 있다”면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법을 개정해 특조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20대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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