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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누리과정 추가 지원으로 필수사업 차질”
“어린이집 누리과정 추가 지원으로 필수사업 차질”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6.05.2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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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감사원 결과 “사실 왜곡이다” 강력 반발
제주도교육청, 1회 추경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9개월분 추가 반영
274억 추가 반영하면서 재난위험시설 등 6개 필수사업 진행 불가
 

감사원의 누리과정 예산 감사와 관련, 시도교육청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4일 감사원이 발표한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 감사 결과를 두고 정부의 주장을 반복한 ‘맞춤형 감사’라며 27일 자료를 배포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감사원 감사 결과는 ‘국민 호도용’이라며 비판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감사 과정에서 교육청의 입장을 묵살한 채 근거 없는 추정치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에서 제주도교육청을 비롯한 9개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이 가능하다고 결과를 내놓았다.

이를 두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본 예산에 미반영된 추가 세입과 과다 편성된 세출 예산을 재원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편성 가능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고 혹평했다.

또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12년 누리과정 시행이후 매년 감소하는 교수·학습 활동지원비, 학교시설 개선비 등과 매년 증가하는 부채를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이들 경비를 감안하면 시도교육청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재력이 없다”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자료를 내놓으며 9개 교육청의 입장도 담았다.

제주도교육청은 “시급한 교육현안이 많아 부족분을 편성할 여력이 없다. 재원을 누리과정에 투입하면 당장 학교교육 여건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1회 추경에서 누리과정 부족분 382억원 가운데 274억원을 편성했고, 나머지 부족분은 확보할 여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제주도교육청인 경우 올해 본 예산에 누리과정 2개월 분이 반영됐고, 1회 추경 때 반영하는 274억원은 7개월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오는 9월까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문제는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10월 이후에는 또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1회 추경에서 누리과정 예산으로 274억원을 추가 투입함에 따라 필수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는 점도 덧붙였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으로 차질을 빚게 될 필수 사업은 재난위험시설 개축 및 재배치 사업 167억원 등 6개 사업으로 내다봤다. 이들 6개 사업에에 들어가는 비용은 4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아울러 자료를 내놓으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은 헌법 및 교육법 체계를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헌법 및 교육법 체계엔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어린이집은 교육감의 관장 사무도 아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은 아동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는 시도 지사가 관장하도록 하고 있고, 학교교육 등 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이 맡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 해소,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 어린이집 누리과정 근본 해법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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