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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도 없이 제주에서 손님 태운 경비행기 조종사 ‘아찔’
자격증도 없이 제주에서 손님 태운 경비행기 조종사 ‘아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5.2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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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항공법 위반 혐의 조종사에 벌금 200만원 선고

조종사 자격 증명을 받지 않고 국토교통부에 항공레저스포츠 사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제주에서 경량 항공기를 운행한 조종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항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씨(50)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4시부터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P파크 본관동 남쪽에 있는 항공기 장외 이착륙장에서 한 명당 7만원을 받고 손님 4명을 태워 50분간 비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김 판사는 윤씨가 이미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지 않고 5분간 비행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손님까지 태워 비행한 점과 지난해 12월 조종사 자격 증명을 받았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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