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해군 관사 앞 농성장 철거 방해 양지호 본부장 벌금형
해군 관사 앞 농성장 철거 방해 양지호 본부장 벌금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5.26 1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벌금 300만원 선고
양지호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지난해 1월 제주해군기지 군 관사 반대 농성장 철거 과정에서 행정대집행을 막아섰던 양지호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부장판사는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지호 본부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양 본부장은 해군 관사 앞 농성장에 대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망루에서 뛰어내리려 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한편 양 본부장은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당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된 바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