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4단독,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벌금 300만원 선고
지난해 1월 제주해군기지 군 관사 반대 농성장 철거 과정에서 행정대집행을 막아섰던 양지호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부장판사는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지호 본부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양 본부장은 해군 관사 앞 농성장에 대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망루에서 뛰어내리려 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한편 양 본부장은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당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된 바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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