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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행사’ 자체 취소 관련, 제주시 “일방적 취소 통보 없었다”
‘K-POP 행사’ 자체 취소 관련, 제주시 “일방적 취소 통보 없었다”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05.1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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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EXPO in JEJU 행사장

당초 5월13일부터 19일까지 열려던 ‘K-POP EXPO in Jeju’ 행사를 주최 측인 ㈜YT엔터테인먼트가 자체 취소한 것과 관련, 제주시가 16일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양대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5월 14일 ㈜YT엔터테인먼트가 “제주시가 ‘케이팝 엑스포 인 제주’허가를 일방적 취소 통보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제주시 입장을 설명했다.

양 국장은 “제주시가 행사장 사용허가 일방적 취소 통보는 사실과 다르다”며“사전 천막철거 관련 합의를 통해 5월13일 오후2시까지 철거키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 미이행시 사용허가 취소계획임을 통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 국장은 “기획사측에서 주장한 공연 재난대처계획에 첨부된 천막배치도에 표기된 먹거리 등은 음식을 판매해도 된다는 승인을 받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기획사측과 서류검토 당시 기획사측이 영업행위 목적이 아닌 공연자와 행사관계자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이라는 설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양 국장은 “제주시는 행사관련 천막 설치 때 공연과 관련한 홍보관, 전시관, 티켓 판매소 등 천막은 허용하고 그 외 영업행위 목적으로 된 천막은 불가함을 수차례 강조했다”고 전했다.

기획사가 제출한 K-POP EXPO in JEJU 행사장 배치도

이 자리에서 양 국장은 기획사가 재난대처계획에 첨부한 축제장 배치도를 보여 주며“기획사는 당초 제출한 배치도와 달리 상행위 목적으로 5월12일 오후 3시 이후 부스 154개를 설치해 음식점으로 쓰도록 했다”며 “이에 따라 1차로 5월13일 오후 2시까지 행사와 관련 없는 천막 철거 등 시정 조치하도록 했다”고 상황설명을 했다.

이에 기획사가 천막철거와 물품 운송 등을 위한 필요한 시간을 요청함에 따라 제주시는 5월14일 오전 10시까지 50%를 철거하고 5월15일까지 행사와 직접관련이 없는 천막을 철거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양 국장은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4조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을 뿐 공연허가취소를 한 적도 없고, 통보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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