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선거기획 문건 관련 '집중 추궁'
선거기획 문건 관련 '집중 추궁'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11.25 0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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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심문에 피고인측 '답변하지 않겠다' 일관
방송 TV 토론회 관여 2명, 검찰 공소사실 대부분 '인정'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건과 관련, 법원이 24일 압수수색영장에 명시되지 않은 비서실 직원에 대한 압수물도 증거로 인정한 가운데, 다시 속개된 공판에서 검찰은 김태환 지사 등 9명에 대한 본격적인 심문을 벌였다.

제주지법 형사4부(수석부장판사 고충정) 심리로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다시 속개된 공판에서 김 지사를 비롯한 공무원들은 하나같이 검찰의 심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일관했다.

그러나 TV토론회 과정에 관여한 2명의 피고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부분 인정하면서 상대적으로 원활한 심문이 이뤄졌다.

검찰은 특히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로 채택한 '조직표'와 선거동향을 담은 '주간보고'를 중심으로 피고인들에게 집중 추궁했다.

조직표에는 각 읍면지역을 관리하는 도청 실과장 이상 간부공무원과 읍면동의 선거책임자 이름이 명시돼 있다.

검찰은 김 지사를 상대로 증거목록을 제시하고 열람토록 한 후 심문에 들어갔다. 검찰은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의사에 부합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압수한 지역별.직능별 책임자 현황 문건과 김 지사의 업무일지에 부착된 메모 내용이 일치한다"고 말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업무일지와 조직표의 내용이 일치하게 된 경위를 아느냐"고 따져 물었다.

검찰은 또 "조직표를 보면 각 지역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실.과장 이상의 간부공무원으로 되어있다"며 "간부 공무원을 움직이려면 도지사급의 직책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으며 김 지사의 개입 여부를 추궁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라는 제목의 압수된 문서를 토대로 문건의 작성 경위와 보고 여부 등에 대해 심문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문서는 겉 페이지에만 '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라는 제목이 적혀 있을 뿐 다음 페이지 부터는 경선 방향, 경선에 임하는 자세, 입후보자 동향 등이 적혀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느냐"며 "보고서 내용에는 공무원 선거개입의 노골적 표현 등이 있는데 도지사로서 제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도높게 추궁했다.

검찰은 아울러 "김 지사의 통화내역을 보면 그동안 지역별 선거 선거책임자들과 수차례에 걸쳐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왜 통화했는지, 어떠한 내용이 오고간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답변하지 않겠다"며 묵비권을 행사했다. 또 변호인단도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반대심문을 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검찰은 확보된 증거와 그 동안 조서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6명의 피고인들에게 사실확인 여부를 물었지만 피고인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어 TV토론회 과정에 관여한 2명의 피고인에 대한 심문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대부분 인정한다"고 말했다.

오모 국장은 검찰 심문에서 "방송 TV토론회가 있기 전 김모 특보로부터 자료 수집 요청을 받고, 소관부서를 통해 자료를 수합한 뒤 다시 김 특보에게 돌려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변호인단 반대심문을 통해 "구체적인 관여 내용은 공소사실과 차이가 있다"며 "당시 도정의 일반현황을 취합한 자료를 업무부서별로 받아 현황 자료를 단순히 전달만 했을 뿐, 별도의 문건을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모 특보는 검찰 심문에서 "방송 TV 토론회가 있기 전 오 국장에게 자료수집을 요청했으며, 취합된 자료를 재구성해 모 대학교수에게 전달했다"며 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반대심문을 통해 "당시 직책상 취합된 자료를 보고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일반적 생각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부터 속개된 4차 공판은 3차례의 휴정을 거치며 오후 10시 10분께 마무리 됐다. 재판부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간 10여명의 검찰 증인심문을,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 동안은 변호인 증인심문을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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