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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2년부터 제2공항 이주 주민 택지 분양 계획
제주도, 2022년부터 제2공항 이주 주민 택지 분양 계획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5.1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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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열린 정책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이주 및 소음피해 대책 ‘윤곽’
제주 제2공항 입지 대상지역으로 발표된 성산읍 일대 부지 전경.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따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 로드맵이 제시돼 주목된다.

제주도는 13일 오전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정책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에게 배포한 자료를 통해 2019년부터 이주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택지 기반 조성에 착수, 2022년부터 택지를 분양한다는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이주 대상은 공항 개발사업지구 내 편입되거나 소음 피해가 예상되는 가구, 공항 주변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는 가구 등이다.

우선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올해에는 사업 지구 내 이주대책 대상자에 대한 기초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 단계(2017~2018년)에는 이주대책 대상자별 개인면담 정밀조사와 이주대책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 수립 용역 단계(2018~2019년)에 가서는 이주대책 대상자와 공항 주변 개발사업을 확정하게 된다.

이어 2019년부터 공사가 시작되면 이주대책 마련을 위한 택지 기반 조성에 착수, 2022년부터 이주 택지를 분양한다는 구상이다.

공항소음 대책 지역에 대한 보상 계획도 함께 제시됐다.

2014년 제주공항 수요를 적용, 소음 등고선을 산정한 후 소음대책지역 가옥을 산출한 결과 소음 피해가 예상되는 가구 수는 모두 962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음 피해 대책에 따른 보상 대상 가구는 제2공항 개발 실시설계 후에 예상 대상 가옥 수를 확정하게 되며, 공항소음법상 보상은 공항 개항 이후 소음 영향도를 측정해 고시된 등고선에 따라 보상 지원이 이뤄진다.

소음 피해대책 대상 가구에 대해서는 방음시설과 냉방기 설치 외에 일반 가정 및 학교에 대한 냉방 전기료 지원,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토지 매수 및 손실 보상 등이 이뤄지게 된다.

올해 7월부터 개정 시행되는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르면 토지매수 청구 및 이전보상 대상 구역은 1종 구역에서 3종구역 가지구로 확대된다.

또 냉방전기료 지원 대상도 종전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원됐으나 일반 가정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며, 소음 영향도 조사를 실시하는 주체도 공항공사에서 국토교통부로 바뀌게 됐다.

한편 제2공항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 올 연말까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조사 결과 비용편익(B/C) 분석이 1 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돼 국가 사업으로 확정하게 된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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