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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 섬’ 제주, 풍력발전 개발이익 공유화 “어떻게?”
‘바람의 섬’ 제주, 풍력발전 개발이익 공유화 “어떻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5.0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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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농수축경제위, 신재생에너지 기금 조례 제정 정책토론회 개최
박원철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

신재생에너지 기금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오는 10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의사당 1층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주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바람 등 제주의 자연 에너지 자원을 도민의 공공 자원으로 인정하고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에 따른 기부금을 제도화해 지역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제주도는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부터 신규 풍력단지에 대해 매출액의 7%, 당기순이익의 17.5% 수준에서 개발이익 공유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가시리, 김녕, 상명, 어음, 동복·북촌, 수망, 한림 해상풍력 등 모두 7곳이 풍력발전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제출해 놓고 있다.

이들이 제출한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김녕, 가시리 등 2곳에서 2억원씩 총 4억원의 기부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 내년부터 2018년까지는 5곳에서 37억, 2019년 이후에는 7개 시설에서 70억 가량의 기부금을 낼 것으로 추정

박원철 위원장은 “제주 바람의 난개발을 막고, 에너지 자립을 위해 체계적인 개발·이용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개발 이익의 공유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동안 도민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풍력자원 개발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연구조차 일천한 현실을 감안하면 신·재생에너지기금의 관리·활용방안 마련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2014년 ‘제주도 풍력발전 개발이익 공유화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의 적정성 검토와 기부금의 관리·사용 방안 등의 연구를 진행한 바 있는 김길훈 제주대 교수가 ‘신·재생에너지기금 조례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

이어 강연호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토론 순서에서는 이영철 제주도 에너지산업과장, 정정구 한국남부발전 부장, 정대복 SK D&D 팀장, 이성구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김동주 박사(에너지민주주의센터), 김성진 제주의소리 국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박원철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제주의 공공자원인 풍력자원 개발이익의 역외 유출과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기금조례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해 제주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한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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