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곳 대상 지도점검 결과, 행정처분 4곳․시정조치 37곳
부동산 열풍이 휘몰아친 제주시지역에서 위법 부당한 부동산 중개업소 41곳이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 3월14일~4월29일지 관내 서부지역(한경면에서 연동) 부동산중개사사무소 485곳을 대상으로 상반기 지도점검에 나서 위법부당한 41곳을 적발, 4곳은 행정처분· 37곳은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직접거래 한 1곳은 형사고발 △집행유예처분으로 결격사유가 확인된 중개업소와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지 않은 2곳은 등록취소 △중개대상물 광고 때 중개보조원 전화번호로 광고한 1곳은 과태료처분 △법정게시물인 중개업개설등록증, 보증보험증서 등을 게시하지 않은 위반정도가 경미한 37곳은 현지시정 조치했다.
올 4월말 현재 제주시지역 부동산중개업소는 법인 9곳, 공인중개사 865곳, 중개인 10곳 등 모두 884곳이 영업하고 있다.
홍순택 종합민원실장은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무등록·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돼 분쟁 발생 때 법적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등록관청에 등록된 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