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가정부, 친모인 전모씨의 친권자 변경 청구 받아들여
우승마를 맞추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수년 간 아버지에게 감금당한 채 학대를 받아온 딸들이 친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제주지법 가정부는 아버지 서모(52)씨에게 학대를 받아 온 두 딸의 친모인 전모씨(37.여)가 제출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신청'에 대해 최근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받아들였다.
제주지법 가정부 홍진호 판사는 판결문에서 "서씨가 두 딸을 감금한 채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서 기도를 강요하고 때로는 폭행한 사실과 현재 두 딸이 서씨와 같이 지내고 있는 점에 비춰어 볼때 친권자 및 양육자를 서씨로 변경함이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서씨는 지난 2000년 9월부터 경마에 빠져 제주시에 소재한 자신의 집에서 '우승 경주마 맞히기 훈련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딸들을 학교에 보내지도 않은 채 감금하고 폭행을 일삼았다.
또 딸들을 매일 새벽 5시부터 하루종일 기도를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물론 우승마를 맞히지 못하면 얼굴과 다리 등을 마구 때리는 등 학대해 왔다.
제주지법은 이와 함께 보육원에서 지내고 있는 막내딸(7)에 대해서도 전씨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편 제주지법은 오는 12월 7일 서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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