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운데 대학교 재학.휴학생 932명에 대해 2016년 1학기(상반기) 급여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5월 한 달 동안 확인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복지대상 가구원인 대학생(휴학생 포함) 재학·휴학 여부, 고교 또는 대학교 졸업 뒤 취업 여부, 아르바이트 등 근로소득 활동 여부 등을 확인해 수급자격과 급여 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따라 최근 제주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 대학생 자녀 932명에게 확인조사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오는 5월 13일까지 객관적 증빙자료를 갖춰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재학(휴학)하고 있는 대학생은 재학(휴학)증명서, 취업과 시험 준비생은 원서접수증 또는 학원수강증명서, 군입대 확정·예정자는 입영통지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대학생이 일(사업)을 해 얻은 소득은 100% 반영하지 않고 해당 근로(사업)소득에서 30만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한 금액을 소득으로 반영하고 있다.
휴학생은 휴학 뒤 최대 1년 동안 대학생으로 인정해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확인조사 결과 소득 변동이 생기면 신속하게 급여 관리에 반영, 수급자격과 급여 적정성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급여 변동으로 보장중지(수급자격 탈락자) 예정자는 사전 안내와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고, 필요하면 현장조사도 함께 하기로 했다.
반드시 보장이 필요한 대상자에겐 다른 복지제도를 활용, 최대한 권리구제를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김성진 기초생활과장은 “이번 복지급여수급자(대학생) 확인조사 대상자들이 급여감소와 자격 중지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간 안에 빠짐없이 성실한 신고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