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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개발 노린 중국 자본의 치밀한 산림 훼손 적발
리조트 개발 노린 중국 자본의 치밀한 산림 훼손 적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4.2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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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불법 산림훼손 배후 주범 중국계 부동산개발회사 대표 등 2명 구속
지난해 9월 자치경찰단에 적발된 서귀포 하원동 일대 불법 산림훼손 현장의 모습.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리조트 개발을 위해 산림을 훼손해놓고 벌채업자의 단독 범행인 것처럼 속여 처벌을 피하려던 중국계 회사의 대표이사와 브로커가 검찰에 덜미를 잡혀 구속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중국 자본으로 부동산 개발 회사를 설립, 서귀포시 하원동 일대 임야를 사들여 허가 없이 나무 260여그루를 벌채한 중국 국적의 대표이사 박모씨(52)와 건설업자 양모씨(62)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림)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씨에게 양씨와 벌채업자를 소개한 브로커 박모씨(62)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중국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부동산 개발 회사를 설립한 박씨는 서귀포시 하원동 일대 임야 12만8673㎡를 약 70억원에 매수,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려면 입목본수 비율 50%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양씨 등과 범행을 모의했다.

이들은 불법 산림 훼손이 발각되면 벌채업자 김모씨(50)의 단독 범행인 것으로 위장하기로 하고 이를 양씨가 보증하는 조건으로 6000만원에 벌채 계약을 체결했다.

산림 훼손으로 처벌받게 되더라도 허가 조건만 충족되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행정 절차의 허점을 노린 것이었다.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져도 이들은 형식적으로 복구 작업을 해놓고 식재한 나무를 고사시켜 입목본수도를 조절하는 수법으로 허가를 받아낼 계획이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게 되면 토지 시세차익만 1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이 곳에 단독 및 연립주택 84세대를 지어 분양할 계획이었던 박씨는 분양 사업이 완료될 경우 엄청난 수익이 예상되는 시나리오였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자치경찰단에 불법 산림 훼손이 적발되자 치밀하게 말을 맞춰 벌채업자 김씨의 단독 범행인 것으로 허위 진술하면서 미리 준비해둔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보증금 입금 내역 등을 제출, 벌채업자만 구속되고 법망을 빠져나가는 듯했다.

하지만 배후에 주범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김씨를 추궁한 끝에 공모 사실을 확인했고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건축사무소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해 리조트 설계 자료와 개발 및 벌목 관련 접대 내역 등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개발 붐을 타고 지가 상승을 노린 불법 벌채와 임야 개간 등 산림 훼손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산림 훼손행위 적발 사실을 관할 관청에 통보해 향후 개발행위 허가 절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방안 등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자치경찰단에 적발된 서귀포 하원동 일대 불법 산림훼손 현장의 모습.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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