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지 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사업에 대한 제주시의 원상복구 조치에 대해 곽지리 개발위원회가 원칙적인 수용 입장을 밝혔다.
곽지리 개발위원회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사업에 대해 “모래사장의 일부 훼손에도 불구하고 들물과 썰물로 인한 안전사고가 있어온 점을 고려해 가족 단위 관광객, 그 중에서도 어린이들의 안전한 해수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마을 차원에서 정책적 건의를 해 이뤄진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개발위원회는 “이런 사업 취지를 전부 무시하고 마치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의 핵심 가치에 정면으로 상충되는 사업이라고 단정짓거나 청정자연 보존 원칙에 저촉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다만 사업 시행 주체인 제주시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도 이행하지 않고 반드시 이행해야 할 관광지 조성계획 및 개발사업 승인 변경 등에 대한 제주특별법과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률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는 과오가 발생한 데 대해 “매우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개발위원회는 “법률의 기본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마을 발전사업을 한다는 것은 결코 합리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 행정 절차적으로 문제점을 해소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개발위원회는 또 “이번 일을 계기로 마을 차원의 발전 사업이라 해도 좀 더 폭넓은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고 특히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일에 행정당국이 노력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상복구를 하고 그 책임 묻고 공사비용을 변상조치해야만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