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0:07 (금)
"제주시 하수도 공사 특혜 의혹"
"제주시 하수도 공사 특혜 의혹"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11.24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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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립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제주시가 특정지역 또는 특정토지에 공공하수도 특혜를 줌으로써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허진영)의 제주시 상대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병립 의원은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제주시 당국의 해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특정토지에 대한 특혜사업으로 ▲연삼로 농협하나로마트 사거리에서 거로 4거리에 이르는 하수도 건설공사 ▲하수처리장 동측 공항부지 인접 도로의 하수도 시설 ▲탐라성 식당 진입로 하수도 허가 등 3가지 사례를 꼽았다.

#"한 소유주가 사업신청할 때는 불허했다가, 특정소유주 특혜 주기위해 한전에는 허가"

김 의원은 먼저 "연삼로 농협하나로마트 사거리에서 거로 4거리 사이의 하수도 건설의 경우 한전이 부담해 지난해 3월4일부터 8월30일까지 438m 구간에 대한 하수도 건설사업을 벌였는데, 이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제주시는 2003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난개발방지 종합계획에 의거해 녹지지구에서의 건축행위 통제지침을 시행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구간의 경우 2003년 6월 토지소유주가 자체부담으로 하수도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LPG 충전소 허가 신청을 했으나, 관련 법률 시행령 규정에 의거해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으로 불허한 사실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는 2003년 도로관리 심의회의 '이중 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한전 부산 전력구의 부담으로 하수도 시설을 승인한 것은 이 지역 특정 토지 소유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행정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정상적인 하수행정이었다면, 하수과가 참여하여야 하고, 의회의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않았으며, 혹시 의회 승인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제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 예산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공항인접 하수도시설로, 해당지역 토지 평당 200만원이상으로 거래"

김 의원은 두번째 공항부지 인접 하수도 시설의 경우에도 2003년 5월부터 7월까지 460m 구간 하수도시설 공사가 이뤄졌는데, 용담3동 지역의 토지들에 대한 특혜성 사업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하수도 시설공사로 이 지역 토지의 실제 거래가는 평당 200만원을 웃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1가구를 위해 사업허가, 토지주에 대한 특혜"

김 의원은 또 탐라성 식당 진입로 하수도 허가에 관련해서도, "사업자 부담으로 사업허가가 이뤄졌으나 1가구의 하수처리를 위해 사업을 허가한 것은 사업자 또는 주변 토지주들에 대한 특혜이며, 난개발을 조장하는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김병립 의원은 "제주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미 완공된 연북로와 확장공사 중인 동부관광도로에 하수도 시설을 하고 있지 않다"며 "앞서 제주시의 행위를 보면 형평성에 대한 문제와, 제주시가 하수도시설 명목으로 제시한 이중 굴착에 의한 예산낭비, 주민의 편의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수도 시설을 했다면 당연히 공사중인 동부관광도로에 하수도 시설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제주시장은 감사위원회에 제주시의 특혜성 하수행정과, 다른 특혜성 행정에 대한 감사를 스스로 요구할 의사가 없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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