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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휴일에'조용.편안하게' 쉬고 싶네요”
“주말․휴일에'조용.편안하게' 쉬고 싶네요”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04.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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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먼지 등 환경 불편 민원 여전…제주시'주말 환경민원 기동반'운영
연면적 1000㎡이상인 건축물 축조공사장 가운데 방음벽과 방진벽 시설이 미비한 곳

공사장 소음·먼지 등 환경 불편 민원이 여전하다.

올해 4월 현재 제주시지역에서 소음도 기준초과와 방진벽 설치 미비 등 소음·먼지 관련 법률 위반건수는 42건으로 1년 전 22건보다 갑절쯤(90.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사법기관에 고발 4건, 조치이행명령과 과태료 38건, 186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주말과 휴일 66일 동안 제주시가 처음으로 ‘주말 생활소음 민원 처리 기동반’을 운영한 결과, 공사장 소음 민원 117건을 접수·처리했다

이는 지난해 처리한 소음·먼지불편민원 1546건 가운데 7.6%에 이르는 것으로 휴일에도 많은 민원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건은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올 들어도 최근 건설공사가 늘면서 소음·먼지 등 생활불편 민원신고와 주말에도 주민 생활불편이 이어지고 있어 제주시는 민원이 집중되는 4월부터 ‘주말 생활소음 민원처리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다.

‘주말 생활소음 민원처리 기동반’은 주말과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제주시 녹색환경과 환경보호담당이 모두 맡아하고 있다. 불편사항이 접수되면 평일과 같이 현장을 방문,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365 생활공해 불편처리’ 민간요원(1명)도 채용해 공사장 지도·단속에 나서 보다 신속히 민원을 처리하기로 했다.

주말에 생기는 공사장 소음이나 비산먼지 등 생활환경 불편을 신고하려면 제주시 당직실(☎064-728-2222) 또는 기동반(☎013-0611-7301)으로 민원발생 소재지를 연락하면 된다.

김윤자 녹색환경과장은 “신고를 받으면 신속히 현장을 방문, 소음도 측정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준수사항 등을 점검해 조치하는 등 불편사항을 처리하게 된다”며“행정지도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공사장은 지도·점검을 강화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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