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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배 수익률 노려 무차별 산림 훼손한 A씨 구속
10배 수익률 노려 무차별 산림 훼손한 A씨 구속
  • 조보영 기자
  • 승인 2016.04.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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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벌채 소나무 땅속에 파묻고 건축가능한 토지로 형질 변경
한라수목원을 잇는 산책로와 연접한 어위장 계곡이 외부에서 반입한 토석으로 매립, 건축허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3단으로 토지를 분활한 상태
 

행정당국의 시정명령을 악용해 불법 개발 행위를 저지른 산림훼손사범이 구속됐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부동산 투기를 위해 한라수목원 인근 산림을 무차별 훼손한 A씨(63세 남, 제주시)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 범행에 적극 가담한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B씨는 2014년과 2015년에 한라수목원 인근 ‘어위창’으로 불리우는 ‘V’자 계곡 형태의 임야 577㎡를 불법으로 산지 용도를 변경, 산지전용한 혐의로 벌금형과 피해복구 명령을 받았다.

이에 A씨와 B씨는 피해 복구 작업을 개발행위에 이용하기로 공모한 후 산림 피해 면적보다 5배가 넘는 면적에 대해 복구공사 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했다.

이어 2015년 8월부터 올해 1월초까지 복구공사 설계서와 달리 외부에서 반입한 25톤 덤프트럭 1100대 분량의 토석을 반입해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는 토지로 분할했다.

아울러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돼 있는 절대보전지역을 고의로 침범, 산지전용허가도 받지 않은 채 기계톱으로 입목을 베어내 땅속에 매립하고 평탄화 작업을 반복하면서 총 평면적 4156㎡, 입방면적 1만2353㎡의 산림을 훼손한 혐의다.

특히 A씨는 해당 임야에서 한라수목원 산책로까지 60°가 넘는 6m의 도로 개설이 불가능한 급경사면에 대한 설계도면을 만들고, 절대보전지역 내에 지름 20m PVC관을 땅속에 매립하는 용의주도함을 보였다.

수사결과 A씨는 부동산 투기 및 지가상승 개발 행위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초 투자금액인 5억2000만원에 비해 10배 가까운 50억원에 매도가 가능, 970%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A씨가 범행 일체를 부인함에 따라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거주지, 차량,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해 구속하게 됐다”면서 “범행에 적극 가담한 B씨와 시공업자 등도 추가 입건해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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