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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해군 구상금 청구 즉각 철회” 재차 촉구
제주도의회 “해군 구상금 청구 즉각 철회” 재차 촉구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4.1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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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행자위 회의에서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제주도의회가 해군의 강정마을 주민 등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즉각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18일 오전 제339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회의를 열고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지난 4일 ‘해군의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도의회 차원에서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청와대와 국방부, 해군에 공식 입장을 전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도의회는 결의안이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 채택 되는대로 박근혜 대통령과 감사원장,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해군참모총장, 행정자치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지사에게 결의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법적인 소송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애초부터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용납될 수 없다”면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도의회는 강정마을 갈등의 시작이 애초 이 마을에 해군기지를 지정하면서 시작된 점을 들어 “정부와 도지사는 10년 동안 갈등과 반목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직시하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강정마을 갈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도의회는 “강정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제기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은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국가 안보와 제주의 평화 번영을 위한 민‧관‧군의 협력과 동행이 절실히 필요함을 인식하고 이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해군은 지난 3월 28일 제주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해 강정마을회와 강정 주민, 반대 운동 단체 등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삼성물산이 시행한 항만 제1공구 공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 건으로, 청구 금액은 34억5000만원에 달한다. 청구 대상은 강정마을회 등 5개 단체를 포함한 120여명이다.

이 뿐만 아니라 해군은 해군 관사 공사 방해 과정에서의 행정대집행 비용 8900여만원과 각종 벌금 등으로 3억여원을 부과해놓고 있고, 대림건설이 시행한 항만 제2공구 공사에 대해서도 손실 비용을 청구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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