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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노루 ‘유해야생동물 지정’ 3년간 추가 연장
제주 노루 ‘유해야생동물 지정’ 3년간 추가 연장
  • 조보영 기자
  • 승인 2016.04.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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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도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지난 2013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제주 노루 개체수 관리 기간이 향후 3년간 추가 연장될 계획이다.

노루를 포획할 수 있는 ‘유해야생동물’ 지정 기간이 오는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제주도는 노루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과 개체수 조사를 의무화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1980년대 노루 보호활동의 전개로 제주도에 서식하는 노루 개체수는 한때 2만 마리까지 증가했다. 이에 농작물 피해 발생률이 높아지자 2013년 7월 제주도는 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 3년간 한시적으로 노루 포획을 허용해왔다.

그 결과 2011년에 2만여 마리에 이르던 노루는 ‘유해야생동물’ 지정 이후 2015년에 7600 마리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은 노루의 적정 서식밀도에 따른 최대수용능력을 기준으로 노루의 개체수는 6100마리 안팎이 적정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결국 1500마리의 노루 개체수가 초과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3차례에 걸쳐 환경단체, 농업단체, 전문가, 지역주민과 토론회를 열고 주요 내용들을 개정 조례 내용에 반영했다.

2013년 7월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제주 노루는 3년간의 포획 활동으로 2만 마리에서 현재 7600마리로 개체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 적정개체수인 6100마리보다 1500마리가 초과된 상황이어서 '유해야생동물' 지정 기간을 3년간 추가 연장, 노루 포획을 허용할 방침이다.

개정 조례의 내용에 따르면 2016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유해동물지정’ 기간을 3년간 추가 연장하고 노루의 포획방법, 포획시기 등을 구체화한 노루 적정관리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노루 생포‧이주 등 생태적 관리 방안, 포획 개체수, 포획 시기, 포획 지역 등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별도 ‘야생생물 보호 분과위원회’)에서 매년 심의받고 시행토록 하고 있다.

특히 지속적인 노루 적정 개체수 관리를 위해 매년 표본 개체수 조사를 실시하고 도 전역 전수 조사는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노루 피해보상 금액이 상향조정되며 노루 기피제 시범사업 확대 등 별도 대책을 마련해 적극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5월 5일까지 입법 예고가 끝나면 조례 규칙 심의회를 거쳐 도의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입법예고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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