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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값 ‘뻥튀기’ 보조금 가로챈 판매업자 등 줄줄이 적발
농기계 값 ‘뻥튀기’ 보조금 가로챈 판매업자 등 줄줄이 적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4.0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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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 12명 불구속 기소

농기계 구입 단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보조금 9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농기계 판매 업체 대표와 도내 영농조합법인 대표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농기계 판매업자 김모씨(43)와 도내 영농조합법인 대표 11명 등 12명을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농기계 판매업체 대표인 김씨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도내 12개 영농조합법인과 짜고 농기계 값을 부풀려 ‘조사로 생산기반 확충 사업’에 대한 보조금 9억32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에는 국고 보조금도 3억4320만원이 포함돼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이들 영농조합법인들이 트랙터 등 농기계를 구입할 때 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 가격보다 10~20% 가량 비싼 가격으로 보조금 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차익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검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허위 서류를 작성해 보조금을 받는 것을 관행처럼 여기고 있다”면서 다른 분야 보조금 사업과 단체 지원금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임을 내비쳤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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