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자치경찰단, 외국인 관광객 대상 관광사범 단속 확대
자치경찰단, 외국인 관광객 대상 관광사범 단속 확대
  • 조보영 기자
  • 승인 2016.04.04 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광진흥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장품법 위반 사항 적발 조치
(왼쪽부터)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및 샘플화장품 진열·판매 관련 사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관광사범에 대한 단속을 확대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외국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 10명을 모집 후 도내 관광을 시킨 무등록 여행업자 A씨를 관광진흥위반으로 적발했다. A씨는 2박 3일 일정으로 1인 1일 16만원씩 480여만원 상당의 대가를 받은 혐의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7명을 개인 자가용으로 관광을 시키면서 2박 3일 일정으로 1인 73만 5000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유상운송행위를 한 관광통역안내사 B씨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단속했다.

아울러 제주시내 모 화장품매장에서 유명상표의 비상품용 화장품 샘플을 3~4개씩 묶어 1묶음당 8000원에서 1만원 상당으로 가격을 표시, 9종 804점을 진열‧판매한 업주 등 3개 업소도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은 “한국관광공사 불편신고센터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관광 위반행위에 대해 확인 처리하는 등 관광 질서 확립에 적극 나서고 있다”면서 “음식점․숙박업소 등 관광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