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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한 비보호 좌회전 아차 하면 '독박'
무심코 한 비보호 좌회전 아차 하면 '독박'
  • 미디어제주
  • 승인 2016.04.0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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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기봉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대 주민봉사대장
고기봉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대 주민봉사대장

교통사고, 작은 관심으로 예방 할 수 있다. 도로에서 운행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비보호'라는 글자 때문에 어차피 법으로 보호도 받지 못하기에 신호 무시하고 차 없으면 좌회전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다.

필자도 운행 중에 상대방의 예상하지 못한 진행으로 사고의 위기를 직접 경험했기에 비보호 좌회전에 대한 홍보가 절실하다는 생각에 글을 올리게 되었다.

초보운전자들이 의외로 많이 당황하고 운전경력이 많은 운전자들도 도로에서 신호를 잘 지키지 않는 것이 ‘비보호 좌회전’이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간혹 신호 대기 중에 뒤에서 빨간불인데도 경적을 울려댄다면 여간 당황스러울 수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간단히 결론부터 밝히자면, 비보호 신호에서는 반드시 파란불에 좌회전을 해야 한다.

비보호 좌회전이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가 없어도 녹색신호 시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직진과 좌회전 차량 모두의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에 시행되고 있으며, 신호가 짧고 지체가 적어 효율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방해가 되지 않는 선이 어디까지인지가 문제가 된다. 반대 차로의 차량이 스스로 판단했을 때 속도를 줄이고 양보를 해주겠지 생각으로 그냥 좌회전을 했을 때 정말 엄청나게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여유를 가지고 반대 차로의 차량이 없거나 안전할 정도로 거리가 있을 때 또는 안전한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반대 차로의 차량이 양보 했을 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아닐까 생각한다. 또한 상대 차량에게 좌회전 중임을 알리기 위한 방향지시등을 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만약 적색신호 시 좌회전을 하던 중 반대편 직진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횡단보도의 행인과 사고가 발생한다면 전적으로 과실은 신호를 위반한 좌회전 차량에 책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좌회전을 할 때는 직진하는 차량도 피해야 하지만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하면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 즉,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신호에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은 선에서 좌회전을 허용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신호를 무시하거나 교통흐름 방해로 인한 사고의 책임은 운전자가 져야 하므로 신호는 적당히 지킬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양보운전을 통한 우리의 작은 실천 하나 하나가 모아져 2016년은 교통사고 없이 행복한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고기봉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대 주민봉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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