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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석 후보 “실수로 재산 누락 신고 시인, 선관위에 소명예정"
양치석 후보 “실수로 재산 누락 신고 시인, 선관위에 소명예정"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03.3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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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후보의 누락된 대지. 담장 안에 있는 대지로 건물과 붙어있는 다른 필지지만 도로명주소로는 검색이 되지 않음.

양치석 국회의원 후보(새누리당 제주시 갑)는 31일 “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의원 후보 등록 때 재산신고를 하면서 실수로 누락한 사실을 시인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양 후보는 “지난 3월30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양 후보의 재산신고사항 중 후보자 소유 대지 227.9㎡(68.93평)가 누락됐다는 이의제기가 접수돼 2016년 4월 1일까지 관련 소명을 요구받았다”고 발표했다.

양 후보는 “누락된 대지 위치는 양 후보의 자택 담장 안에 있는 것으로, 담장 내부에는 두 필지가 있다”며“후보자 재산등록 준비과정에서 실무자가 후보 자택 재산에 대해 도로명 주소(애월읍 하귀3길 35)로 재산을 확인하다보니 자택 뒷마당인 대지가 등기상은 다른 필지지만 육안으로는 하나의 대지로 인식되고 또한 도로명주소로는 검색이 되지 않아 누락 착오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양 후보는“이처럼 착오로 인한 누락으로 도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의혹제기를 불러일으키게 된 책임에 대해는 죄송하다”며“양 후보 사무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명자료를 정리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거듭 밝혔다.

양후보의 집 전경과 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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